필로폰(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마약 야바(YABA)를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82이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태국 국적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통책 B씨(35) 등 4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야바 1970정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밀반입한 야바는 경기도 화성과 충남 서산, 전북 정읍 등 전국에서 유통됐다.
국내 총책 A씨는 태국에 거점을 둔 밀수출 총책과 SNS로 연락해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된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 유통책에 판매했다.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분을 위장했고, 다른 태국인들 주소로 국제우편을 받아 보관하게 하는 등 검거에 대비했다.
유통책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나 대면으로 1정에 3~5만 원 판매했고, 구매자는 주로 농‧축산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국정원으로부터 야바를 판매하는 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위장거래로 유통책 1명을 검거한 경찰은 국정원과 함께 다른 유통책 및 매수‧투약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의 야바 4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마약류와 현금 1865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거점 총책 검거와 외국인 마약사범의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마약 유통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