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 시킨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 20대 A씨와 중간 관리자 10대 B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제공 대상을 모집한 10대 청소년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의 법정 형량은 사형 및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이상이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지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든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 등 구체적 유통계획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계획을 수립한 이들은 지난 3월 30일 500만 원가량의 마약을 구매한 뒤,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이를 피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상한 눈치를 챈 피해자들이 마약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마약에 중독 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