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수원의 한 은행 직원이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려 한 20대 A씨에 대해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금을 인출하려던 중이었고, 해당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례.2 김포의 한 70대 남성은 한 젊은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 5만 원 지폐를 계속 입금하는 모습과 영수증이 수북이 쌓인 것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해당 남성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 2100만 원을 압수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기신문이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의 신고와 협조로 89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약 151억 원의 피해금액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환원했다. 지난해 경기 남부 전채 보이스피싱 범죄 중 13.9%에 달한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3000만 원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정작 피해자는 범죄에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의 신속한 발견과 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혹은 현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시민의 경우 피해액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피싱지키미’로 선정해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는 등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제공한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달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보이스피싱 검거에 협조한 시민 혹은 단체에 대한 보상안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돈 입금을 요청했다’ 등 수사당국 혹은 금융당국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