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지난 22일 광주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이웃인 5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사용한 흉기는 101cm 길이에 달하는 장검이었다.
#사례.2 지난해 5월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남성 C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가 소지한 흉기는 92cm의 장검으로 당시 인근에 유동 인구가 많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도검을 이용한 강력 범죄가 빈번한 가운데 '도검소지허가'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도검소지허가증 소지자는 2019년 413명에서 2020년 425명, 2021년 44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검소지허가증은 불법적인 도검 유통을 막기 위한 증서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의해 길이가 15cm 이상인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로 1m 이상 장검이나 일본도 등 도검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허가증 발급은 해당 경찰서장이 신체검사서와 도검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증명사진만 제출하면 발급해 주고 있다. 5년 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하는 총기와 달리 개인 보관이 가능한 도검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검 관련 강력 범죄는 대부분 홧김에 자택에서 보관 중인 도검을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행정 전문가는 “도검은 총포처럼 인명 살상에 사용되기 쉬운 ‘무기’인 만큼 보다 강한 소지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도검소지허가증 소지자가 도검으로 범행을 일으킬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법적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