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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이전 시유지 매각중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민 8명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유지매각처분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NHN에 대한 시유지 매각을 금지할 어떠한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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