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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학기업의 두 얼굴?…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사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 통해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동 계약
투자 조건으로 공동사업 회사 주식 인수…실질적 사업 주체로 등극
자사 임원들로 이사회 구성…계약 명시 자금보다 161억 초과 투자
실제 집행 자금은 3/1 수준?…나머지 자금 사용 출처 불분명 의혹도
덕봉개발 “불법 사실 없어…자금 대여는 확정이자‧수익 배당 위한 것”

부산과 경남에 사학법인을 거느린 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덕봉개발이 투자한 회사에 덕봉개발과 연관된 법인 등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때문에 덕봉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탈세, 횡령, 공시의무 위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경기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부동산 개발 투자자 덕봉개발…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체로 ‘둔갑’
<계속>

 

부동산 매매‧임대‧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덕봉개발이 경기도 내 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 5월이다.

 

당시 덕봉개발은 자사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을 통해 B법인과 540~63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A법인이 사업 초기 자금 100억 원을 투자하고, B법인은 자본금 3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100%를 A법인에 양도한 뒤 사업 진행에 대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B법인은 주식이 A법인에 넘어가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A법인이 60%, B법인이 지정한 C씨가 40%를 각각 배당받기로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B법인은 주식을 A법인에 양도했고, 사업 주체인 B법인의 새로운 이사회는 덕봉개발 임원들로 채워졌다. 실질적으로 덕봉개발이 사업 주체가 된 셈이다.

 

투자금 역시 A법인이 아닌 덕봉개발에서 B법인으로 흘러들어갔다. 덕봉개발은 B법인의 이전 등기가 완료된 2021년 5월 6일 B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0억 원을 입금했다.

 

이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방식으로 같은 해 6월 29일 2억 원, 7월 1일 100억 원, 7월 2일 1억 원, 7월 20일 88억 원 등 총 261억 원을 B법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100억 원 보다 무려 161억 원이 초과 투자된 것이다. 여기에 B법인 신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있는 한 법인회사도 수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입금시켰다.

 

아울러 B법인 신임 대표이사 역시 30억 원을 B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약 7개월 사이에 B법인으로 흘러들어간 금액만 326억 원에 이른다.

 

◇덕봉개발이 지배하는 회사로 들어간 326억 원의 행방은?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작성한 공동사업 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금은 100억 원이다. 

 

항목별로는 토지계약금 62억 원, 인‧허가비용 2억 원, 건축설계비 1억 원, 토지용역비 20억 원, 예비비‧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15억 원이 책정됐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법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326억 원 규모다. 입금자는 덕봉개발을 비롯해 덕봉개발 임원 등으로 구성된 B법인의 임원과 임원이 관련된 회사다.

 

덕봉개발은 B법인과 연 6%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B법인과 수차례에 걸쳐 261억 원의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자금을 토지계약금과 인‧허가 등 운영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B법인 임원과 임원이 관련된 회사가 B법인 계좌로 입금한 65억 원의 사용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B법인이 소유한 계좌로 입금된 326억 원 가운데 실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121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C씨는 “해당 사업은 현재 90%의 토지를 확보했고, 토지계약금과 인‧허가 준비 비용 등으로 121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자금은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사업연도 말 B법인의 계좌 예금 잔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도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문은 공문을 통해 덕봉개발에 취재 협조를 요청했고, 덕봉개발은 답변서를 통해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확정이자와 사업 수익을 배당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덕봉개발은 답변서에 “당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씨 등으로 인해 거액의 투자금을 물린 상태에서 간신히 사업을 정리하고 빠져나왔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인‧허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완료된 후 토지 잔금을 지급하는데 C씨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내년 1월로 못 박았다”며 “내년 1월까지 인‧허가와 PF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100억 원에 가까운 계약금을 몰취 당하게 돼 당사와 A법인은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법인은 해당 사업을 이미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해 당사는 현재 해당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C씨가 인‧허가를 지연시켜 당사를 위협해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시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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