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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덕봉개발 피지배회사, 6% 이자로 돈 빌려 4.6% 이자로 대여

덕봉개발, 부동산 개발 주체 피지배회사에 261억 쏟아 부어
피지배회사, 약정과 달리 대표이사에 가지급금 223억 지급
비싸게 빌려 싸게 대여…“법적인 절차대로 문제될 것 없어”
덕봉개발 지시로 자금운용?…“여러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것”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부실한 회계기록 원인

부산과 경남에 사학법인을 거느린 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덕봉개발이 투자한 회사에 덕봉개발과 연관된 법인 등에서도 자금이 유입됐는데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때문에 덕봉개발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탈세, 횡령, 공시의무 위반, 명의신탁 등을 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나온다. 경기신문은 제기된 의혹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부동산 개발 투자자 덕봉개발…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체로 ‘둔갑’
②지배회사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가지급금으로 200억 이상 지급
<계속>

 

 

2021년 5월 부동산 개발 투자자에서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 주체로 변신한 덕봉개발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피지배회사에 261억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07.06 [단독] 사학기업의 두 얼굴?…덕봉개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덕봉개발의 피지배회사로 편입된 A법인은 당초 100억 원을 투자받아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161억 원이 추가 투입됐다.

 

여기에 덕봉개발에서 선임한 것으로 추정되는 A법인 대표이사 B씨와 B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한 법인회사도 수차례에 걸쳐 65억 원을 입금시키면서 2021년 12월까지 A법인에 입금된 자금은 32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기간 A법인은 대표이사 B씨에게 230억 원 상당의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이란 세법상 실제 현금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적격증빙을 못해 일시적으로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이다. 

 

쉽게 말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다. 돈을 대여한 만큼 이자도 발생하는데 가지급금의 법정이자는 4.6%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A법인은 2021년 6월 30억 원, 7월 166억 2500만 원, 8월 23억 339만 원, 9월 5억 825만 원, 11월 5억 원 등 총 229억 9367만 원의 가지급금을 B씨에게 지급했다.

 

A법인이 덕봉개발의 피지배회사로 편입되기 이전 존재한 가지급금 규모가 2억 9146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7개월 동안 가지급금 규모가 690% 증가한 셈이다.

 

2021년 12월 말까지 B씨는 A법인에 144억 1329만 원을 상환했고, 85억 2346만 원의 가지급금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가지급금 지급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했고, ‘나머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상환했다”고 말한 뒤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B씨가 가지급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A법인의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2021년 88억 6392만 원, 2022년 51억 913만 원으로 37억 5479만 원이 줄어든 것이 전부다.

 

B씨가 2021년 12월 말까지 상환하고 남은 가지급금과 피지배회사 이전 가지급금을 합하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2021년 가지급금 규모는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2022년 재무제표에 기록된 가지급금 51억여 원은 B씨가 아직 상환하지 못한 가지급금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A법인에서 대표이사 B씨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중 일부가 덕봉개발 산하 사학재단 이사장 C씨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A법인의 상식 밖 ‘마이너스 거래’…감사보고서도 ‘의견 거절’

 

법인회사가 가지급금을 통해 대표이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세법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회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회사는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차입에 불리해 진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임의로 대손처리 하거나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

 

그런데 덕봉개발의 피지배회사인 A법인의 자금운용은 상식 밖이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너스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A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덕봉개발로부터 연 6% 이자로 261억 원을 차입한 뒤 이를 다시 연 4.6% 이자로 대표이사 B씨에게 229억 9367만 원을 대여했다. 

 

당초 A법인은 덕봉개발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 토지계약금과 인‧허가 등 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약정했는데 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된 셈이다.

 

그러나 덕봉개발은 약정과 달리 자금을 운용한 A법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 이사회가 덕봉개발 임원들로 채워진 피지배회사인 만큼 덕봉개발의 지시로 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덕봉개발은 답변서를 통해 “당사가 A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공동주택 신축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법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는 등 합법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A법인이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는 ‘의견 거절’로 공시됐다. A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한 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근거로 회계기록 부실을 꼽았다.

 

회계기록 부실로 채권채무에 대한 조회절차 등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고, 현금흐름표 등 일부 재무제표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A법인의 감사의견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A법인의 재무제표도 감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거래가 정지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A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216억 4540만 원, 부채는 238억 7408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22억 2868만 원 초과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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