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음주 운전자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오산에서 7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등 총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음주운전자 차량을 전국 최초로 압수로 압수수색 했다.
살인 등 흉악 범죄 범행 도구를 압수하듯 피해가 심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조치한 것이다.
차량 압수 대상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이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압수 대상에 포함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치 이전부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가 가능했으나 차량 관리 등 어려움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차량 압수 사례가 알려질수록 일반 운전자들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2.2%에 달하는 만큼 현재 압수 조치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은 “단기적으로는 압수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강한 법적 처벌 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내린 외국의 사례를 법원이 국내에도 접목해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국민의 안전한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