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유전질환 유전자 검사가 ‘유령 영아’ 사건의 단초로 변질돼 방지할 제도 방안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용인 유령 영아’ 사건 관련 초기 피의자로 입건 및 검거된 친부모와 외조모는 지난 2015년 낳은 아기가 유전 질환인 ‘다운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아기가 다운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경위는 바로 출산 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다.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자 대부분 신생아가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아이가 유전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용인 유령 영아 사건은 우생학적 아이 선택의 시발점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운증후군 및 윌슨병 등 유전 질환은 치료와 예방 방법이 없어 발병 우려가 확인돼도 대처할 방안이 없어 부모의 걱정만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 외 유전 질환 발병 소지는 알리지 않는 등 유전자 검사 정보 공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남명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유전자 검사 이전에 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안심시킬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친자식의 상태를 미리 알고 싶다는 부모의 욕심을 법적 제도로 막지 않는 이상 ‘용인 유령 영아’와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유전자 검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제도 마련을 시작할 때”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