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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질에 ‘꿈틀’한 임차인들…법원서 원상복구 명령 받아내

내용증명‧통지서로 계약해지 일방 통보
펼침막‧락카칠로 영업방해까지
“건물주는 임자인과 협상 나서야”

 

법원이 건물주 갑질(경기신문 2023년 1월 4·5일자 1면 보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단지에 걸린 펼침막 등을 철거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인 상가 임차인들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건물주)가 상가 밖에 ‘2023 하반기 재건축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걸어놓고, 빈 점포에 락카로 ‘X’ 표시 등을 해놨다”며 “이 상태가 유지되면 일반 손님들은 영업을 하지 않거나 곧 폐쇄될 건물로 인식해 건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식음료를 판매하는 채권자(임차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갱신 자체를 부정하는 건물주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취지를 보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갱신요구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며 “그런데도 채무자가 이를 다투며 상거 철거와 재건축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피본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 상가단지 건물 4개 동 건물주 A씨는 2021년 말부터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시만 해도 20개 정도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남짓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건물주는 내용증명만 보내왔을 뿐 한 번도 임차인들과 협상하지 않았다.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통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에 대한 보상금을 논의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건물주는 내용증명 이후에도 일부 임차인들에겐 가게 앞에 불법건축물인 데크가 있다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일부 임차인들과는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1심에서 임차인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을 인정했고, 곧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건물주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점포가 하나둘 빠지자 빠진 점포 입구와 창문 등에 빨간색 랔카로 ‘X’ 표시를 해놓거나, ‘2023 하반기 재건축 예정’이라는 문구의 펼침막을 걸었다.

 

바로 옆에서는 영업하는 임차인들은 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 끝에 현수막 등의 철거와 앞으로 건물 10m 이내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임차인들의 법적 대응을 돕는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임차인들을 괴롭히는 건물주의 비겁한 행위는 법원 판단으로 중단됐다”며 “건물주는 이제 임차인들과 정당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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