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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가드레일 들이받고 차량 전복…70대 중상

당시 면허취소 수치…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9분 인천 동구 송현동 산업유통센터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던 차량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전복된 차량에 갇혔던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는 없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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