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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거로 회귀 방지책 필요

임태희교육감, 학생 ‘책임’ 강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발표
교육계,“학생 인권 침해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지적
도교육청, 의견 수렴 TF 구축... 학생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과거처럼 학생 체벌 등 인권 침해 발생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 주안점을 학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와 제8조를 수정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교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이 주 내용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선택을 하는 등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속히 드러나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등 문제를 유발한 학생 1명만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자칫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 학교 내 처벌 및 체벌 등으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를 금지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실행되면 상벌점제가 부활하는 등 학생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권침해 예방이 아닌 학생 처벌의 단초로 악용될 수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를 내고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 인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인권감수성이 전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학생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학생 인권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기 전으로 ‘퇴보’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학생과 교사 간 갈등 증폭으로 ‘교권침해 예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원단체와 현장의 교사들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축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학생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은 9월까지 입법최종안을 마련해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밝힌 만큼, 교육계 내부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건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자 오랜 기간 논의 끝에 시행된 만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계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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