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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보수도 공개 안하는 인천시의회…지방의회법 제정 공감대 형성될까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예산 독립편성권 등 담아

 

겸직보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 회의론이 나온다.

 

시의회는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팀)을 꾸려 지방의회법 초안을 작성해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담겨있는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분리·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으론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강화, 1의원 1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의회운영 예산 독립편성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다만 권한 확대 이전에 시의회가 내부견제를 통한 책임감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로 인천시의원 전체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보수를 받고 있었고 이 중 3명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의 보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신성영(국힘·중구2) 의원의 경우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시설공단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를 지역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겸직보수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조사권한 또한 없다는 입장이다.

 

TF팀이 이번 초안에 겸직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겸직금지 조항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인천 기초의회와 인천시의회에서 벌어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윤리위 회부 등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에 대한 명분이 쌓일 수 있을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TF단장인 이단비 의원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겸직제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권한 확대에 치우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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