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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男 송치

“계획범행, 보복범행” 질문엔 ‘침묵’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송치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계획된 범행이었나”, “보복 범행이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3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한 채 현장에서 B씨를 기다렸고, 출근하는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를 찾아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법원에서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이별 통보 이후에도 A씨가 계속 주변을 맴돌자 지난달 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달 9일 다시 B씨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그날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A씨에게 내렸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면서도 “스토킹 신고 관련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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