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 세액을 선(先) 계산해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000여 개로 지난해 51만 5000여 개 보다 3000여 개 증가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다.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개)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