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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진심사에 연공서열 타파…법 개정으로 성과‧실적 중심 인사문화 개편

순경~경무관 최저 근무기간 11년으로 5년 단축
심사승진 확대하고 동료평가 반영해 완성도 높일 것

해양경찰청이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을 위해 인사제도를 손본다.

 

해경청은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한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이뤄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의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게 연공서열적 요소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근무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으로 5년이 준다.

 

또 승진에 필기시험보다 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심사승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아픙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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