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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시의회에 고위공무원 '징계위 위법' 지적사항 통보…처분결과는?

징계인사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지방자치법 위법

 

감사원이 인천시 2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가 '불문'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의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감사 종료 후 수감기관에 주요 지적사항과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교환하는데,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지만, 해당 건은 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징계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크다.

 

A씨 인사위의 위법 쟁점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다.

 

인사위원회는 2번 열렸는데 첫 번째 회의는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두 번째 회의는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두 번 모두 당사자이자 인사위원장이었던 A씨는 제척됐고, 내부위원은 A씨의 직무관계자였기 때문에 참석은 하되 회피신청을 했다. 외부위원(1차 4명, 2차 5명)으로만 이뤄진 심의 의결을 거친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3을 보면 인사위 위원의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의 3분의 2를 미달할 때는 그 구성원 수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위촉해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두 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시 감사관실은 2021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552만 원이 적정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봤고 시 인사위를 개최해 처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갔다.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에 중징계 처분과 환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 인사위에서 불문 처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감사 처분이 나와봐야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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