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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놓인 중장년·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 제공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 471명 지원
소득별 기본·특화서비스 자부담금 적용
“돌봄 사각지대 해소…지역 확대 계획”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용인·남양주·광명·광주·이천시 등 5곳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 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을 돌보는 13~34세 청년이다.

 

모집 일정은 ▲광주시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용인·이천시 8월 7일부터 이용자 모집까지 ▲남양주시 8월 21일부터 모집까지 등으로 각각 다르다.

 

신청은 당사자나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5개시에서 총 47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안부·말벗, 가정 내 생활 안전지원) ▲가사서비스(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이다.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식사배달 주3회 식품 제공, 질환·신체특성별 식사요법) ▲병원 동행 ▲심리·신체 운동지원 ▲가족돌봄청년 독립생활지원(재무설계, 진로설계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대형세탁물 세탁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는 A형(기본 월 24시간, 특화 1개), B형(기본 월 12시간, 특화 2개), C형(기본 월 36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기본 서비스의 경우 1일 사용시간에 따라 다르며 3시간 기준 5만 3000원(36시간 월 63만 6000원)이고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 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한다. 기본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10%, 120~160%는 20% 등이다.

 

특화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 금액의 5%를 부담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금액의 20%, 120~160%는 30% 등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길 바란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수행 지역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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