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가 부과한 조건은 △90년 허가 당시 약속했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순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지난 11월 15일 제3차 의견청취 때 윤세영 회장이 밝힌 "사회 환원 미납금 51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3년에 걸쳐 나눠내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90년 허가 당시 태영이 출연을 약속했던 300억원의 미출연금 69억원을 납부할 것 등 네 가지다.
SBS는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 편성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SBS는 세전 순이익 15% 출연 약속을 93년부터 97년까지 지켜오다 98년 주총 결의를 거쳐 법인세 비용처리 한도인 5%로 줄였으며 지난 10월 12일 "앞으로 매년 이익금의 10%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위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송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반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90년 허가 당시 경쟁 사업 신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15% 출연 약속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어 "법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결과 허가 당시 사회환원 약속은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이었다"고 판단한 뒤 "과거 미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SBS가 약속한 300억원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허가 추천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회장, 사장, 부사장 등 대표이사 간의 권한 및 책임 명시 규정을 마련할 것을 SBS에 권고했다.
또한 모든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과다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규의 준수에 유의할 것 △방송사의 시청자 민원처리 절차와 제도 개선 △방송사의 수익사업 운용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공성 유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함께 민영방송사에 해당되는 경영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SBS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