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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핑프방’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10대 해커에게 받은 27만 명 성적 유출 자료 유포 및 전송 혐의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피해 중대…다만 자백하고 반성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고등학생 약 27만 명의 성적표를 유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설한 파일에 성별, 성명 등 많은 사람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2 27만 명의 성적표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의 텔레그램 방인 ‘핑프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개별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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