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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네 번째,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계책은

학부모 민원 등 교권침해 유발 요소와 교사 분리 안 돼
교사 민원 내용 노출 막는다면 교권침해 예방할 수 있어
문제 학생 발생 시 학교 내 인프라 활용 잠시 분리 필요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한 학교 관리자

 

③ "학교 관리자가 교사-학부모 중재 나서야"

 

④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개책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 신속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문제 행위 학생들로부터 교사들을 지키는 선행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 등 극단적 선택을 한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의 경우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학부모 전화에 반복적으로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합심해 교사를 교권침해 유발 요소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초동 조치’ 한다면 교사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의 취재 결과 일부 학교는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직접 접하지 못하도록 ‘초기 진화’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교는 선제적으로 학부모가 전화가 아닌 메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학교 행정실에 학부모 민원을 관리하는 전문 담당자를 배치했다.

 

민원 담당자는 학부모 민원 메일을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학교 관리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만약 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면 민원 내용을 정제해 접하도록 한다.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한 학교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노출을 금지해 교사에게 직접 민원을 넣으려면 메일을 활용해야 한다. 메일로 학부모 민원이 접수되면 모든 교직원 메일로 공유되고 학교 관리자, 학년 부장 등이  함께 대응한다.

 

위 두 학교의 사례처럼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이 교권침해를 유발하면 도서관이나 Wee 센터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우선 학교 관리자가 전 교직원에게 문제 학생 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나 사서교사의 교육을 통해 문제 확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학급 전체를 맡는 교사가 한 학생 때문에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교육공동체가 나서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잠시 환기할 틈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부모 민원 등 교권침해 유발 요소를 교사 혼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통은 과중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교권침해 유발 요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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