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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책임자 수사해야…미진하면 특검”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로컬라이저 둔덕 시설 포함해야”
“2007년 현장점검·2020년 개량공사 책임자 경찰 입건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로 당부했다.

 

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44명이 입건됐으나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성의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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