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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첫 공판 15분 만에 종료…유가족 “사형 내려야” 울분

변호인 증거기록 열람 못해 “혐의 인정 못하겠다”
15분 만에 끝난 공판 “재판 늦출 핑계” 유족 ‘울분’
“흉악 범죄 피해자 없도록 사형 선고로 경고해야”

 

“세상을 떠난 아내의 베개를 끌어안고서야 겨우 잠에 듭니다. 재판관은 흉악 범죄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최원종의 범행으로 60대 아내를 잃은 A씨와 20대 딸을 잃은 B씨 및 그들의 가족들이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최원종은 옅은 갈색의 미결수용자 의복을 입은 채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타났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한 유가족은 욕설을 하기도 해 법정 관계자에게 제지받기도 했다.

 

이들의 분노는 변호인이 최원종의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정이 극에 달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증거목록 및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아직 못했다”며 “열람등사 후, 혐의 인정 여부를 그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0일로 정하고 15분 만에 1차 공판을 끝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아직도 열람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재판을 늦추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유가족들은 취재진을 향해 더 이상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강한 처벌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을 해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형이 선고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끝까지 싸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며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해 아내가 사용하던 베개를 끌어안아야 겨우 잘 수 있다”고 말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남의 가정을 파탄 내고 반성문에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고 토로만 하고 있다”며 “흉악 범죄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동경해선 안 된다”고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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