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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원에 ‘혹’한 평택시의 ‘졸속행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사전 점검없이
우선 ‘계약’부터 진행, 결국 ‘백지화’로 종결

 

평택시가 지난 2021년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프로그램을 서둘러 통합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더욱이 특정 업체가 ‘통합단속프로그램’ 무상 지원이라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로 사전 ‘성능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 ‘사업 백지화’까지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용역을 시행하면서 ‘촉박한 유지보수 일정 및 (사업시행)지체 우려’ 등으로 긴급입찰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는 4개 업체(218개소)가 운영해 온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단속 운영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주)D전자통신’이 제출한 제안서를 받아들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종합관제소 내 CCTV시설팀 독단으로 단속프로그램을 통합하려다 계약까지 체결해 놓은 후 ‘(시범적으로)성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사업 백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평택시 스마트도시과 영상정보시설팀(구,CCTV시설팀) 한 관계자는 지역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불법 주정차 통합단속 운영프로그램 사업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종합관제소 내 교통지도팀과 회의한 후 진행된 것”이라며 “용역 계약 시 ㈜D전자통신은 결격사유가 없었고, 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계약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불법 주정차 운영프로그램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교통지도팀 한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서는 CCTV 성능과 프로그램의 호환성 등을 검증한 뒤 계약이 진행되어야 했다”면서 “당시 통합을 진행했던 CCTV시설팀은 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뒤 교통지도팀에 사업을 던지다시피 이관했다”고 반박했다.

 

또 “평택시에 설치된 CCTV의 종류가 많아 (통합을 위해서는)호환성을 중점으로 ㈜D전자통신의 통합단속 운영프로그램을 약 5개월간 검증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았고 지지부진한 공정 탓에 용역이 중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업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주)D전자통신의 경우 센터 내 모니터링 직원들도 불성실한 유지보수 탓에 좋아하지 않았다”며 “이런 업체에서 통합을 제안했다고 해서 당시 CCTV시설팀이 사전 성능 검사도 하지 않은 채 계약까지 일사천리 진행한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21년 진행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D전자통신만 응찰해 유찰되었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다시금 체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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