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결국 붙잡혔다.
18일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 연인인 40대 여성 B씨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냐”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6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40대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지난 11일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마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