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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신상진 시장 피의자 소환 조사

유가족 고소장 제출에 피의자로 신분 전환 후 소환
12시간 고강도 조사…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 될 전망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40대 A씨의 유족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가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상진 시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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