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11일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내렸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