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정보도는 본지의 오보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3년 10월 12일 <공정위, 다인건설·대표이사 동시 檢 고발...'대금 지급명령 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유기용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발표한 다인건설의 대표이사는 유기용 씨가 아닌 김경배 씨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실과 다른 기사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