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데 이어 위증교사 혐의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4일 만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진성 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의 측근인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우선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묶여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원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이송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며,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