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신도인 한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다툼이 있는 부분(특수협박 등 혐의)이 일부 있어 증인신문을 했으나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유리한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의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길들여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