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 소형 배터리 업체 소일렉트(SOELECT INC)로부터 리튬-X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따르면 소일렉트는 "현대자동차가 리튬-X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도용했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일렉트는 미국의 소형 배터리 업체로, 리튬-X라는 혁신적인 리튬 금속 양극재를 개발했다. 리튬-X는 기존 리튬 금속 양극재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전기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소일렉트는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와 협력 관계를 맺고 리튬-X의 성능 테스트를 허용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소일렉트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리튬-X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사용했다는 것.
소일렉트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소일렉트의 리튬-X의 정보를 사용해 자체 리튬 금속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일렉트는 소송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손해 배상, 영업비밀 반환, 금지명령,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소 제기가 된 것은 맞다"며 "소일렉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소일렉트의 기술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현대자동차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받을 경우 리튬-X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소일렉트가 승소할 경우 리튬-X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