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환경건설이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와 벌점(0.5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