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젠이 지회장 처우 상향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가운데, 웹젠 노조가 경영진 측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는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열린 구제신청 심문 회의 결과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지회장의 연봉 상승 및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 조합원의 평균에 맞추게 돼있다. 노조는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타 게임사 노조 사례처럼 전체 직원 평균에 맞춰 처우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전체 조합원 정보가 필요하다며 처우 상향을 미뤘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지노위는 이런 웹젠 사측의 대응이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다만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웹젠 노조는 "사측이 판정 이후 대화해 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웹젠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이 노조 수석 부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1년 넘게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