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에게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m가 넘는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광주시 화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와 주차 시비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화를 참지 못해 자택에서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101cm 길이로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소지하기 위한 허가증을 2015년부터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