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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칼부림 벌여 이웃 살해한 70대 재판서 중형

자택 보관 중이던 1m 길이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
“계획적으로 살해…죄질 극히 불량해” 징역 25년 선고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에게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m가 넘는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광주시 화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와 주차 시비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화를 참지 못해 자택에서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101cm 길이로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를 소지하기 위한 허가증을 2015년부터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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