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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원·스타강사·대부업 등 246명에 2200억 원 세금 추징

 

국세청이 고금리, 물가, 입시과열 등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과 강사, 교사, 도박·대부·장례업체 등 246명(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220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학원은 30곳, 대부업은 70곳이었으며 탈세액은 각각 200억 원, 150억 원 수준이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했으며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시켰다.

 

일부 학원은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액 연봉을 받으며 유명세를 떨치는 일명 ‘스타 강사’는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하며 꼬리가 잡혔다. 

 

대부업은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갖춰 연 최고 9000% 이자로 차명수취 및 전액 신고누락했다. 이들은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 수입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매해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됐다. 

 

장례업자는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비치해 적극적으로 수입 신고를 빠뜨리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해당 장례업자들은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쓰며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도 썼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불안한 경제여건 속 많은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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