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체계적인 인터넷 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는 ‘인터넷’이 31.2%이며, 그 중 채팅 앱이 4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지난달 30일 성남 분당의 한 자택에서 고등학교 여학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채팅 앱에서 만난 고등학교 남학생 B군과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고 끝내 흉기로 살해당했다.
지난 7월에는 부천에서 2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고의로 중학교 여학생을 만나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성관계 후기를 인터넷에 기재하고 해당 여학생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채팅 앱’은 성인 인증과 인적 사항 조작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이 범죄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올바른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통해 디지털상 인성교육과 함께 각종 범죄 피해 사례 등을 자료로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수록된 각종 사례가 시간이 지난 것들이어서 범죄 피해 예방 교육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 한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상에서 입는 범죄 양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자료를 종합해 만들고 배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철이 지난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개발 과정을 거쳐 미성년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안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증된 자료로 교육을 구성하다 보니 공신력을 갖췄으나 시의성을 놓친 경향이 있다”며 “보다 최신의 자료로 교육안을 구성해 미성년자들을 디지털 상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하고 선 사례를 수집해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교육안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