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11월 가입 강조 기간 운영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와 자진신고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