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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는 못 들어가는 공공도서관?…뒤늦게 규칙 손 본다

지난해 조례 개정…1년 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도서관 절반, 정신질환자 입관 거부 그대로

 

도서관 이용시간을 확인하고자 인천시교육청중앙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간 A(27)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중앙도서관 규정 제5조에 정신질환자의 입관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A씨는 “도서관이 사회적 기능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차별적인 시선이라고 느껴진다”며 “조례는 지난해 개정됐는데 왜 규칙과 규정은 그대로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시교육청이 신경 쓰지 않은 것”고 지적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입관 거절 규정을 삭제한 ‘인천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0월 공포했다. 조례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규칙에 손댄 것이다.

 

조례 개정 전에는 감염병환자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도서관 방문을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차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행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문제는 조례만 수정됐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공공도서관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부평·서구·계양도서관 규정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기존 조례의 입관 제한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정해놓은 만큼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도서관 4곳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규정을 고친 바 있다. 그런데 감염병환자·정신질환자 방문 거절 부분은 손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도 큰틀만 손 봤을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를 준용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개정된 규칙에 맞게 각 도서관 이용 규정도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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