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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 의원 불구속 기소

사실관계 확인 안 한 정보 유포한 혐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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