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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이어 공인중개사 출국 금지 조치

공인중개사 임대차 계약 직접적 역할 했다 판단
임대인 등 총 7명 출국 금지…고의성 조사 방침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제기돼 사기 혐의로 입건된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된 피의자 수는 임대인 부부 A씨 등 일가 3명을 포함 7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A씨 일가 3명과 공인중개사 등 총 9명을 입건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부부에 대해 2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이 소유한 임대업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은 수원에만 50여 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과 각각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했고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준 A씨 부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은 총 378건으로 피해 금액은 581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고소장에 명시된 피고소인 수는 38명으로, 이날 처음 30명을 넘어섰다. 임대인이 4명, 부동산 중개 관계인이 34명으로 전날에 비해 중개 관계인 수가 12명 늘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부부를 다시 불러 혐의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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