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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법적 문제 일단 '해결'

법원 화동개발 손들어...시, "착공 의지가 관건"

 

사업권 다툼으로 6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최근 법적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사업신탁회사인 A사와 전 시행사 등에 시행자 명의를 화동개발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다음해 2월 A사가 사업권 전체를 가져오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수도계약, 이중계약, 고소·고발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사가 여러 번 바뀌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로 지루한 법정 다툼이 종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토지주 85%의 동의를 받아 착공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용인시는 착공 시한을 오는 18일까지 못 박은 상태다. 이 기간까지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업을 불허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착공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착공 서류가 접수되면 법률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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