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학급 여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한 고양시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양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지난 3월부터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의 학급 여학생 11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범행을 학교 교감에게 신고했고, 교감은 이들의 진술을 청취한 지난달 24일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가 범행을 축소하는 등 감춘 정확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혐의를 파악하고 유치장에 입감하고 조사를 이어나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