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헌혈 유공자들에게 부상으로 지급한 만년필이 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납품한 업체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업체 법인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만년필이 가품임을 알고도 적십자사과 계약을 체결해 납품했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편취액 자체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에 못 미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업체와 B씨는 적십자사에 중국제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기념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0년 3월 적십자사의 만년필 납품 계약 공개입찰에 참여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입찰은 2020년 3월부터 1년간 독일 유명 브랜드 만년필 2만 5000세트를 구매한다는 공고였으며 계약 금액은 4억 원이다.
B씨는 해당 브랜드의 만년필을 구매해 적십자사에 납품할 경우 이득을 남길 수 없다고 판단해 70% 가량 저렴한 중국산 만년필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적십자사에 진품인 만년필을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국에서 독일로부터 만년필을 수입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십자사에 1년간 2만 6000여 개의 만년필을 납품, 약 4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가짜 만년필을 납품받은 적십자사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헌혈 횟수가 각각 50, 30회에 달하는 금장·은장 헌혈 유공 수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만년필이 고장 났는데 업체에서 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