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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 찌르러간다”…살인예고글 올린 30대 실형 구형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당일 살인예고글 올린 혐의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 선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도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최원종이 일으킨 성남 분상 서현역 묻지만 흉기 난동 당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간다”는 살인 예고글을 흉기 사진을 첨부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줄인 말로 인터넷 상에서 한국 남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며, 해당 글 작성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작성 당시 첨부한 흉기 사진은 인터넷에서 복사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3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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