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라이프생명보험이 직원들의 새로운 근태관리 지침을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부서원의 근태 내용을 매일 기록해 인사부서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골라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최근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서원 근태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을 공지했다.
지침에는 부서장이 매일 부서원의 근태를 기록해 퇴근 전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연장(휴일)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서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어도 쟁의 행위가 의심되면 별도로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으며, 근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직원에 관해서는 개별 메신저와 메일 등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단체 메신저 방이나 부서 회의 등에서 쟁의 행위 참여 여부를 질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KB라이프가 쟁의 행위에 참여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근태관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KB라이프 노동조합은 이달 초 인사통합안 저지를 목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쟁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KB라이프가 쟁의 행위에 참여한 직원을 선별해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회사가 직원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개별 직원의 쟁의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
KB라이프 측은 이에 대해 통합사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업무 공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쟁의 행위 참여자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통합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확인을 한 것"이라며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