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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 “道 적극 나서라”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 오랜 갈등 해결해야

  • 등록 2023.11.16 06:00:00
  • 13면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용인시 등 4개 기관의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이 무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내년 12월 마무리 예정인 광교 개발사업의 사업 정산 총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H와 수원시는 지난 2018년 광교 개발 이익금을 별도로 산출했다. 그런데 산출액이 6500억 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러니 이익금 분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원 약 11.3㎢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3만1429호 등이 들어섰다. 경기도, GH,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업지구 인프라 확장 등에 투자하기 위해 개발 이익금 중간정산을 GH에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시와 용인시가가 분석한 정산 금액과 GH가 제사한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와중에 GH가 독단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개발 이익금 산출에 나섰다. 수원시와 용인시도 별도 용역에 들어갔다. GH가 용역을 통해 계산한 금액은 500억 원대였다. 수원시의 용역 결과는 7000억 원대였다. 이에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놓았다. 제3의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GH가 법인세 약 1500억 원을 개발 이익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반발했다.

 

경기도·수원시·용인시·GH는 지난 4월 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문제를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중재판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현재 수원시와 용인시는 법무법인을 선임, 분쟁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배분 금액과 세금 부담 등에 관한 상호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느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하다.

 

문병근(국힘·수원11)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경기신문 14일자 인터넷판 보도) 문 의원의 지적처럼 광교신도시 개발 협약서상 내용은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해석과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무자 간의 협의내용조차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다.

 

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추진 절차나 간단한 협의 및 논의 내용이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고, 추후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문의원의 권고는 마땅하다. 경기도는 이번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 분쟁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분쟁·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합의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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