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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권침해’ 결국 ‘혐의 없음’…제재 가능한 법 '미비'

휴대전화 포렌식 등 경찰 수사 총력에도 ‘가해자 없음’
학부모 악성 민원 불법 규정할 법적 기준 미비가 문제
“악성 민원 불법으로 보고 학부모 처벌할 법 만들어야”

 

최근 '교권보호' 강화 시발점이 된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사건이 잇따라 ‘가해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와 관련, 경찰은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 시간 중 공에 맞아 상처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해당 학부모에게 전화로 여러 번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도 지난 14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종결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및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가했다.

 

하지만 학부모를 가해자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해자 없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법상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불법으로 규정할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악성 민원은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원은 불법이 아니며,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학부모도 가해자가 되기 어렵다”며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큼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현행법상 처벌할 기준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사실상 경찰이 교사를 정신적 문제가 있어 숨진 것으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와 같이 사건이 종결되면 장기적으로 교권보호는 물 건너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에 기준을 세워 악성 민원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교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보고 학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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