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근식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상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범인으로 추정되는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