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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 전직 경찰관 재판서 실형

미성년자 5명에 접근 성관계 및 성 매수한 혐의
“범행 후 회유 엄정 처벌 불가피” 징역 6년 선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접근하고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돼 결국 구속됐다. A씨는 파면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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