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기도 폐기물 처리 공장 불 피우는 작업 전 119 신고 ‘필수’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진화 어려움 많아 사고 커지기도
전자영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작업 전 미리 신고해야

 

앞으로 경기도 소재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는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공장 관계자가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공장은 가연성 물질이 있어 화재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완진까지 장시간 소요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내에서 276건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실제 지난 8월 화성시 향납읍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이 소방관 180명과 장비 80대를 투입, 8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화성시 팔달면 소재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등 인원 108명과 장비 40대가 동원되기도 했다. 불은 4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됐으며,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기존 소방기본법 상 비닐하우스,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및 장소는 불을 피우는 작업 전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폐기물 처리 공장의 경우 위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119 신고 없이 작업이 이뤄졌고, 실제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신고 대상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추가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장 관계자는 불 피우는 작업 전 119에 미리 전화해 알려야 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는 많은 폐기물이 보관돼 있는 만큼 화재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 오염 문제도 일으킨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관련 화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